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영재학교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세계적 선수와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맞춤형 교육 제공: 체육영재학교를 통해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3. 국가 스포츠 경쟁력 강화: 이러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으로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 체육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 분야의 재능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체육영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