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의 보고 의무 강화:
-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 요구에 대해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평가 및 보조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체부장관의 권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 권고, 기관경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 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점검 및 자료 요청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