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2.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위인 암표 매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공연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가 감소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