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체육회 설립 개정: 종전에 임의단체나 사단법인 형태였던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가 법정 특수법인으로 전환됩니다.
2. 국/공유 재산 사용 근거 개정: 체육진흥활동과 사업을 하는 지방체육회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체육회의 사무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체육단체 활동 지원, 체육대회 참가 등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