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 결과를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하여, 체육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스포츠계 내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스포츠윤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스포츠윤리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