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스포츠 분야에서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촌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의 종합관리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에는 체력 및 경기력 측정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적?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대표 선수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적으로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을 수행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된 데이터 및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