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이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안 제43조의2).
2.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현행법에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3.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포함한 모든 체육단체는 IOC헌장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따르고 있으며, 개정법률안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단체의 장이 정당의 간부를 겸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