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선수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간의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합니다.
2.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조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선수 등은 채용 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