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여 구매와 환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구매환급제한자가 환급금을 요청할 때, 해당 사람이 구매환급제한자인지 확인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구매환급제한자의 환급을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수탁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운동경기 주최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탁사업자에게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구매환급제한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