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설립하여,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2. [정부의 지도 및 감독 체계 구축]: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대학스포츠의 중심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회의 업무를 직접 감독하게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유사 명칭 사용 금지]: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외부의 혼동을 방지합니다.
4. [기존 권리와 재산의 포괄 승계]: 법 개정 이후 기존 사단법인이 보유했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은 새롭게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설립등기일에 맞춰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스포츠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 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