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국민’을 ‘시민’으로: 법 적용대상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의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사회적 역할 강조: ‘시민’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로서의 자각과 행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헌법적 주권 강조: 법적 명칭의 전환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적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사회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