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육계에서 인권침해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2.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심각한 위법 행위인 특수상해나 성추행의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더 명확히 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더 강화된 기준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