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합니다.
2.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직접 고용되는 체육지도자들은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및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