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체육 진흥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장애인 체육 진흥 조항을 제10조의3 신설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문화되어 장애인 체육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강화됩니다.
2. 장애인 맞춤 시책 마련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획 수립·집행의 책임을 분명히 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장애 유형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프로그램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맞춤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4. 비용 및 시설 이용 지원 확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시설 이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시설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5.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 도입 및 운영: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6.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장애인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참여를 위해 체육지도자의 배치를 규정합니다. 지도의 품질을 높여 참여 지속성과 운동 효과를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