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투표로 선출되며,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안합니다.
2. 회원종목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과 관련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들 단체의 회장 선거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의 선출을 투표로 진행하고, 이 선거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김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선출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체육단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