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체육진흥협의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 수립과 중요 사항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의무화함.
3.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나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 행위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를 증가시키며,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