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게 됩니다.
2. 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3.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가 신설되어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분야에서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체육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 관련 기관들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모범적으로 후원을 행하는 기업 등을 인증함으로써 체육분야의 후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