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시ㆍ도체육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를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3.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체육 진흥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체육회의 법인화로써 체육 진흥과 투명한 선거 문화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풀뿌리 생활체육을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