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에 대해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를 요구하는 대로 이행해야 하나,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개정안에서는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함.
3. 이러한 개정안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스포츠계의 윤리와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신속한 처벌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포츠 환경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