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시, 도체육회가 비법인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직 절차 및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설립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2. 지방체육회인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체육회의 목적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선거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인 시,도체육회의 조직 운영과 회장 선출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고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정해진 규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 진흥을 비롯한 지역체육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