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강화된 제재 조치: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법적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3. 건전한 경기 환경 조성: 위와 같은 규제를 통해 국민들이 운동경기를 건전하고 공정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서 입장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관행을 근절하여, 스포츠 경기를 즐기려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