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규정된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ㆍ통합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합니다.
2.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에게 훈련과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은퇴 이후의 체육인들을 위해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인들의 힘든 여건 속에서 열악한 훈련과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는 일에 대한 보상과 은퇴 이후의 체육인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복지와 국민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체육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체육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