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기준 명확화(‘정가’ 기준 적용): 기존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 초과 판매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를 암표로 규정합니다. 할인·프로모션 등으로 개인별 실제 구입가가 달라 생기던 혼선을 해소하고 단속·제재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2. 온라인 암표 금지 범위 확대(수단 불문): 현행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한정된 규율을 넘어,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 암표 관련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보안 우회, 자동화·대행 등 다양한 수법을 포괄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상시 감시와 단속 효율을 높입니다.
4. 벌칙 상향: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을 상향합니다.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합니다.
5. 부당이득 몰수·추징 도입: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암표 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의 정의와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입장권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와 건전한 관람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