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기존의 '연 나이'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함.
2.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당첨금 지급 시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위의 변경을 통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법안의 취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