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변경합니다.
2.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임의 기구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합니다.
3. 지방체육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경비 및 연구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며 임의 지원에서 필수지원으로 변경합니다.
4. 국민체육계정 재원의 일부를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5. 지방체육회를 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택되도록 합니다.
6.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대상으로 각 지방체육회의 명칭을 추가합니다.
7. 지방체육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8.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법인화된 특수법인으로 변경하여 지역체육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고, 법인화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체육 진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