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려금의 환수나 지급 중지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해 또는 폭행의 죄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 손실, 금고 이상 형 및 치료감호 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살인, 상해 및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조치들이지만,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육인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