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징계 정보에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의 징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징계 정보도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은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