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은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며, 피신고자에게는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와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선수들의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계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 조사의 신속성과 참여성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등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안전과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