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수사 시작 시 내부 징계 ‘중지’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내부 자체 처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2. 체육단체 임원 징계권한의 외부 이관: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 외부 기관이 행사하도록 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징계 실효성 강화 위한 규정 신설: 현행 장관의 징계요구 제도에 더해, 안 제18조의9 제13항·제14항을 신설하여 중지 의무와 외부 징계권을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리·징계 수위 하향 등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억제합니다.
4.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내부 절차 중지와 외부 기관의 직접 징계로 이해상충과 보복 위험을 줄입니다. 조사·수사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해 피해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징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선수·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