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회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익적 목적인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과 체육 진흥, 또한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 건전한 경영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