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알선, 양도 및 환급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자 함.
2.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가 많이 활동하는 국내 프로리그의 경우, 외국인 제한대상자의 투표권 환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탁사업자가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목적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구매 및 환급 제한 대상자의 구매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