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 또는 관람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온라인에서의 암표 매매 행위도 포함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표 매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스포츠 경기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내 스포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