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등17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의 범주 개선: 현행법에서의 체육 정의를 신체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스포츠나 바둑과 같은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경기 및 부대 활동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2. 체육과 관련된 활동의 방법 다양화: 이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국민체육의 진흥과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3.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체육 인프라 개선, 체육단체 및 클럽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체육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시대에 맞추어 체육의 범주와 활동 방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국민체육의 발전과 다양한 체육문화의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