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를 금지합니다. 특히 입장권을 판매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암표 거래를 차단합니다.
2. 부당이익 몰수 및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암표 거래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3. 티켓 판매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예매 단계에서부터 암표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전담 신고기관 운영 및 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신고를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아울러 암표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를 독려합니다.
5.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 제출 근거 신설: 지능화되는 암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