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육지도자의 자격체계를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합니다.
2.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의 임용과 채용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고, 스포츠지도사의 역할과 분야에 맞춰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인증하고, 체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를 통일하여 현행법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증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체육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