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의 목적을 국위선양이 아닌 건강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정부규정에 따른 단체가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엘리트와 남성 중심의 체육문화를 해소하고, 여성 체육지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체육계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이 건강증진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