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육계의 인권 침해 및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2. 분쟁 조정 기능 추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주로 신고 접수와 조사에 집중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기능을 추가합니다.
3. 신속한 사건 해결: 분쟁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를 다루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