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함(안 제1조).
2.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원칙을 명문화함(안 제3조).
3.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제시함(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
이 법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