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위탁의 문제 해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서 민간 수탁사업체의 비리와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공단이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2. 재원의 안정적 확보: 법 개정 후, 체육기금을 활용하여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체육기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체육기금 증대: 체육진흥투표권 전담 자회사를 신설하고, 이 자회사의 수익금을 체육기금으로 활용하여 체육기금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을 공공성과 안정성을 가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체육진흥을 위한 재정적 기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