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묵인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인권침해 및 비리에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2. 인권침해 및 비리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개인의 즉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 은폐할 경우에는 관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높입니다.
3. 이러한 벌칙이나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들을 추가하거나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체육계 전반의 건전성 유지 및 신뢰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사건들을 더욱 철저히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육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