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규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2. [판매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티켓 예매 단계에서부터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형사 처벌 수위 상향]: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4.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형사 처벌 외에도 부정판매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제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합니다.
본 개정안은 암표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