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해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2.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을 정하였으나, 부처간 협의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문체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선수들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체육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제재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문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