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체육회를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법정 법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노인체육의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노인체육을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체육활동으로 정의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체육활동으로 인식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상적인 체육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체육의 활성화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