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 개발ㆍ보급: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기단체와 선수 간의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 지원 우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형태를 시정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가혹행위의 근절과 체육계 내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지향하고, 많은 선수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