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개최 범위의 구체화]: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개최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회의 운영을 유도합니다.
2. [협의 사항의 기준 강화]: 지역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할 때,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협의회가 실질적인 자문 및 협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운영 규정의 위임 주체 변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전국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지역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