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강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 내부에서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합니다.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합니다.
3. [세부 운영 사항의 법령 명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각 기관이 자의적으로 징계 절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스포츠 비리 제재의 실효성 제고]: 그동안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내부의 징계 심의 과정에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뿌리 뽑고 선수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