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는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3.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조치를 기울이기 위해 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