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내용에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합니다.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를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로 개정합니다.
3.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과학을 적용하고 관련 연구 및 관리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자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