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의 정의 규정 신설:
- 현행법에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정의가 있지만, 심판의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활동에 있어 심판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2. 심판의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기존 법률에서는 심판에 관한 지원이나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심판 등록 의무 규정 신설:
-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심판 등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판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판의 정의와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체육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심판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