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진흥공단)의 설립 근거에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2. 추가 사업 내용: 진흥공단의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할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3. 효율적 지원 및 홍보 강화: 새로운 법률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를 높이고 효율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흥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